세종시, SSM에 중기 상생 권고
도담동 이마트에브리데이 입점 관련 조정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이마트 에브리데이 측에 중소기업 상생협의안을 권고한다.
세종시는 24일 시청에서 중소기업사업 조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지난 7월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도담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개점과 관련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당사자 간 조정 및 시 주관 자율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개최하게 됐다.
양측의 진술을 듣고 이들이 제시한 상생협의안을 심의한 결과, 3만원 이하 배달, 양곡을 제외한 10㎏이상 상품 판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전단행사 월 2회 미만 등의 사항들을 2년 동안 제한키로 심의 의결했다.
세종시 중소기업사업조정 심의회는 중소기업, 소비자문제 및 지역경제 전문 변호사, 교수, 기업대표, 시민단체대표 등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에 의결사항을 권고하면 사업조정은 마무리되고, 피신청인 측은 사업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