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 직위해제
교장 공모 시 제출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됐다
재학생들의 혼란 없는 학업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난 3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박 모 교장을 12월 4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교장 공모 시 제출된 학교경영계획서가 표절됐다는 게 직위해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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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올 3월5일 개교한 세종시 과학·예술 영재학교 전경> |
이로써 박두희 교장은 교장부임(15.3.5.개교) 9개월만에 교장직에서 물러났고 사전에 교장심의 과정에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과 교육청의 안일한 인사문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학교운영 및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발빠르고 관심어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두희 교장은 올 3월 9일 개교식 취임사에서 “현 사회는 지식기반사회를 넘어 창조경제사회로 진입하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풍부한 소양을 지닌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발맞추어 탄생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행복한 꿈의 학교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던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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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9일 세종과학예술영제학교 개교식장에서 취임사를 하고잇는 박두희 교장> |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경찰의 통보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 교장 공모에 접수된 한 학교경영계획서를 입수, 박 교장의 계획서와 대조해 본 결과 통보된 표절 사실을 확인해 박 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박 교장이 지난해 11월 공개모집 당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 전체 25쪽 중 제2장부터 제4장 18페이지 분량의 소주제와 제목 그리고 항목간이 일치하고 이 중 9쪽 분량은 내용까지 완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 사실을 박 교장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이 학교 양승옥 교감을 교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학교 정상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인 창의진로과와 핫라인도 구축했다. 자체 감사반도 즉시 편성, 심층 감사를 통해 표절 사실을 재차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은 “경영계획서 표절은 법률 위반에 해당됨은 물론 교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더 이상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도 6일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긴급히 만나 갑작스런 교장 부재에 의한 여러 가지 우려를 듣고 재학생들이 혼란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교장은 학교장 공개모집에서 제출하는 지원 서류가 표절로 판정되었을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서약했었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