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책임읍동 개청․운영 계획
12월말부터 책임읍‧동 시행
세종시 (시장 이춘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달말부터 책임읍동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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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시장 이춘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달말부터 책임읍동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행정을 함께 수행하는 데다 신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청사가 신도시 보람동으로 이전하면서 북부권 주민들이 민원해결에 불편(최대 50분 소요)을 겪고, 읍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도시도 내년에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면 민원불편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종시는 행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신자치모델´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혁신단을 구성하여,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읍면동의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읍동 시행´을 추진하게 됨을 밝혔다.
책임읍은 `조치원읍´을 `책임읍´으로 지정하여, 조치원읍과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관할하고 책임동은 `아름동´을 `책임동´으로 지정하여 1생활권 아름‧도담‧고운‧종촌‧어진동을 관할한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층제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책임읍동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4월 14일, 행자부가 책임읍면동 시범 지자체(세종‧부천‧남양주‧진주시) 시행방안을 발표할 때 우리시의 실행방안과 로드맵도 밝혔다.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책임읍동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했으며 책임읍동 운영시 민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무처리(여권, 복지, 건축인‧허가 등)요구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업무 담당자와 1:1 면담을 거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 위주로 책임읍동 위임사무를 최종 확정했다.
총 407개 사무 중 책임읍 215개, 책임동 154개 위임사무결정(건축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복지사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일부 국가위임의 사무(건축허가, 여권업무 등)의 경우 책임읍동에 위임코자 했으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지 못해 위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지난 9월 1일, 조직‧인력안을 마련해서 행자부와 협의하여 인력 24명 증원과 조치원읍 4개과, 아름동 3개과 설치가 확정됐고, 11월에는 관련 자치법규(조례2, 시행규칙1, 훈령1) 개정을 마쳤다.
명칭은 주민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책임읍(조치원읍)은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로, 책임동(아름동)은 `1생활권 통합 행정복지센터´로 확정했다.
책임읍동 홍보를 위해, 리플릿´ 6만7,000매를 제작하여 책임읍동이 시행되는 읍면동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시정소식지(11~12월호)와 시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책임읍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이며 이달 25일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책임읍동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무공간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했으며, 책임읍동장은 별도의 사무실은 두지 않고 일반 직원과 함께 근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책임읍동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만족도 등을 두루 평가하여, 책임읍면동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대 효과로는 주민밀착형 `책임읍동´의 시행으로, 첫째, 북부권 지역주민들이 시청방문 없이 인접한 조치원읍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책임읍의 규모가 커져 조치원읍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찾아가는 행정 실현이 가능할수 있다.
셋째, 복지사무 대부분이 책임읍동에 위임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 그동안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시청담당자가 현장조사 후 조치할 때까지 평균 6일 소요됐지만, 책임읍동에서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함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3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옥외광고물 허가, 건축신고, 도로명주소 부여 등 식품위생업‧이미용 허가등은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세종형 책임읍동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모델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종시는 앞으로 책임읍동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