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표지갈이 대학 교수 강경대응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의정부지검은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일명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기소 대상 명단 등 관련 자료는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나 기소 대상 명단이 통보*되면 소속 대학별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엄밀히 검증·조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교수 징계 및 재임용 탈락, 연구성과 취소 등 엄중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15.4월)으로 연구비 비위에 최대 파면을 명시하였으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15.11월)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유형으로 `부당한 저자표시´ 명시 및 개념 구체화 하고 있으며 (당연퇴직)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집행유예 포함) 파면할 수 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대학 교수·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윤리 교육에 표지갈이를 반영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부정사례 적발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