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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2022년 말 일몰 예정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후속조치 촉구 - 누리과정지원단가 2016년까지 월 30만원인상, 그러나 7년간 동결 지난해부터 2만원인상
  • 기사등록 2021-09-17 0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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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대전시의회는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비를 확대하고 2022년 말 일몰 예정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누리과정제도는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목표로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한 제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10년차에 이르렀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단가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16년까지 월 3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2013년 이후 지원단가가 22만원 수준으로 7년간 동결되다가 지난해와 올해에서야 각각 2만원씩 증액되어 도입당시에 비해 4만원이 인상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 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인데, 정부는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법률을 개정해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제도화 했다.


대전시의회에 의하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유형별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액보조사업비 등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전액 충당하기고 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발생한 갈등은 일부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감사 등으로까지 번지며 격화되었다.


이후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어린이집 지원의 적절성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곈느 당초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었다가 일몰기한을 앞두고 2022년 3년의 기간을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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