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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전액 면제한 면세 유류에 대한 일제점검이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강도 높게 추진된다.



농업용 면세 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온 농관원이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 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특히, 농관원은 사용 빈도가 낮고 사용 가능 햇수가 초과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 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세유 부정 사용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따라 (농업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관리기관) 감면세액의 20∼40% 추징, (판매업자) 감면세액의 40% 추징,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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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8 0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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