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해 ‘제2회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해 ‘제2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자료사진-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폐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를 4월 16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으로 집계됐다. 재활용률은 33.3%(1,801톤)로 전년 대비 3.7%p 상승했지만 절반 이상이 여전히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경진대회 도입 이후 폐현수막 관련 지자체 조례는 5곳에서 75곳으로 증가했다.
이번 대회는 공공부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다.
시상 규모도 행정안전부·환경부 장관상 각 3점으로 확대됐다.
참여 기관은 재활용 실적과 계획을 5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말 우수기관이 선정된다.
지자체별 재활용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친환경 현수막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 진천군은 폐현수막으로 벤치와 테이블을 제작했다. 광주 서구는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했으며, 대전 동구는 폐현수막을 건설용 부직포로 활용했다.
정부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75개 지자체에 총 14억 원을 지원했으며, 재활용을 통해 마대 69만 개와 장바구니 등 25만 개가 제작됐다.
또한 현수막 재활용 체계화를 위해 관련 지침서를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세종시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 세종시의회는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에는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교육청과 학교의 협력,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폐현수막 발생량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대응과 재활용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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