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사업체 바가지요금 법제화로 근절한다.
이사계약서 의무화 시키고 이사 중 파손 물품 업체에 책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통해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