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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 주식회사 CJ헬로비전(법인) 및 기업영업팀장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 기사등록 2016-12-21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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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주식회사 CJ헬로비전(법인) 및 기업영업팀장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손제한), 2013~2014CJ헬로비전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22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본사 법인 포함 지역본부 기업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등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별건으로, 시공능력 없이 306억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참여하면서 위법하게 일괄 하도급한 혐의를 규명하고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및 본사 법인을 같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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