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전시, 인권위원회 개최 - 대전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자문 등
  • 기사등록 2017-02-01 21:46:50
기사수정

대전시, 인권위원회 개최

대전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 제정() 자문 등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1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권위원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대전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양해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는 1일 시청에서 대전시 인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인권센터 설립시민인권보호관 신설등 주요사한 자문을 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대전시 유승병 자치행정과장은이번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타 도시의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권도시를 표명하면서 2016년 인권전담팀을 구성하였고 대전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면 개정을 실시한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활동으로 인권교육 추진과 인권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전념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시 사후 구제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완성하고 향후 지역적 특색이 있는 인권의제 발굴 및 시민단체와의 인권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인권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 이다.

박 향선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2-01 21:46:5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