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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범죄 기준 강화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엄격적용한다 - 경미한 상해라도 반복 폭력사범은 구속한다.
  • 기사등록 2017-03-03 1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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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범죄 기준 강화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엄격적용한다

경미한 상해라도 반복 폭력사범은 구속한다.

 

대검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과, 범행의 경위와 수단, 공범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해 정도가 요치 4주 이상이면 구공판, 초범이라도 요치 6주 이상이면 구공판 전과 다수자, 잔혹 범죄, 준영구적 피해 등 범정이 무거운 경우 구속 및 중형 구형을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약 40만명 전후의 인원이 폭력범죄로 검거되는 등 여전히 폭력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며 폭력사범 중 절반 가량이 전과자이고, 그 전과자 중 5범 이상이 다시 절반에 육박하는 등 단순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상습폭력을 야기하고, 나아가 강력범죄(살인 등)로 진화하여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검찰청은 폭력행위가 생명을 앗아간 경우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한편 특히, 2013. 6. 1.부터 시행중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행위자의 엄단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미한 상해라도 3년 내 2회 이상 폭력 처벌전력이 있으면 구공판하고 추가적으로, 다수 또는 징역 이상 처벌전력이 있으면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작은 폭력은 중대 강력범죄의 씨앗´으로 2008. 12.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조두순은 그 성폭행 전에 11회의 폭력전력이 존재(실형 3, 벌금 7, 기소 유예 1)하였고 2010. 2.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 살인 후 유기한 김길태는 그 강간살인 전에 7회의 폭력전력이 존재(실형 1, 집행유예 1, 소년 보호 2, 기소유예 1, 공소권 없음 2)하는 등 체계적 대응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폭력 전과자의 경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엄격 적용을 통하여 강력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보복폭력, 운전자폭력, 묻지마 폭력 등 다양한 폭력범죄 유형과 특징에 맞는 대응을 하는 동시에 엄정한 사건처리기준 마련을 통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폭력범죄 근절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여성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 고용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범죄 가중 처벌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른바 `묻지마 범죄 및 보복범죄´를 엄단 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의 경우도 가중 처벌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밀접한 범죄군에 대하여 체계적인 사건처리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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