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산장려금 지급요건 강화하고 효율성 높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향한다.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부모에서 모로, 부모를 포함한 신생아 모두 세종시 거주-

제4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5일 김복열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이 발의한 출산장려 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원안가결 처리 되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세종다자녀카드의 명칭을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현행보다 명확히 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김복열외 6명은 25일 열린 제4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본건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됨에 따라 ▲현행 아이사랑카드를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로 명칭을 변경, ▲출생아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세종시에 둬야한다,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부모에서 모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출산장려금의 신청과 출산장려금 및 입양지원금 신청 현황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이사랑카드 사용 연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본격적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업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둘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가족 우대용 카드 용어의 정의를 현행 아이사랑카드에서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로 명칭을 변경하여 카드의 발급기준과 명칭을 일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 현행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지급요건으로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세종시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모 이외의 출생자녀의 출생신고 주소지 또한 세종시에 두도록 지급요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의 출산장려금 담당업무 부서 또한 보건소에서 세종시청 노인보건장애인과로 개정하여 출산가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