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미세슬러지 다각적인 활용 모색한다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22년까지 바닷모래 비중 5% 수준으로 감축
-바닷모래 채취 금지구역․기간 지정, 채취깊이 제한, 복구 의무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골재수급 안정대책」으로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부순모래도 늘려나갈 계획이며 또한,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 (5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골재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공급하되, ´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며,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 EEZ는 내년 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