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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8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납부기한 2018년 3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 기사등록 2018-03-15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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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8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2018331일까지,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홍성군은 지난 92018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3,208건에 대한 353백만 원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홍성군청사 전경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 9월 총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국가의 환경오염 개선 사업에 투자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은 201771일부터 20171231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3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이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군은 주민들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를 위해 제도개선으로 2017년부터 자동이체와 연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2월 말까지 연납제 신청을 하면 최대 10%까지 감면 부과되는 사실을 알리며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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