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자율방범대 공직선거법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제도 등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사례별로 알기 쉽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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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태평1동 기동순찰대 초소에서 자율방범대원 상대로 공직선거법 관련사례를 설명하며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사진-대전청) |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계장 홍재구)에서는 9일 저녁 8시경 대전 중구 태평1동 기동순찰대 초소에서 자율방범대원 상대로 공직선거법 관련사례를 설명하며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제도 등 자율방범대원이 평소 궁금해 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사례별로 알기 쉽게 이루어졌다.
이후 자율방범대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의견청취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체감안전도를 높이고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부서 추진시책인 `탄력순찰 안내서´를 배부하여 탄력순찰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A씨는 “경찰에서 자율방범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및 탄력순찰을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재구 생활안전계장은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