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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국제 사기 사건 적발한 대전지검 - - 신속한 추징보전 조치로 범죄수익 140억원 상당 동결 -
  • 기사등록 2018-05-25 09: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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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국제 사기 사건 적발한 대전지검

- 신속한 추징보전 조치로 범죄수익 140억원 상당 동결 -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전준철), ´174월부터 ´184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중국 소재 유령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피해자3,600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418억원을 편취한 사범 등 총 21명을 인지하여, 11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 하였다.

 

이들 피의자들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중국 `금일그룹´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한 전기자동차를 생산, 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곧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치가 전혀 없는 중국 주식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대전지검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의율하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으로 기소하는 동시에 압수수색과 함께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체포영장도 동시에 집행하여 주범 10명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였다.

 

또한 대전지검은 기소 전에 계좌 204, 가상화폐, 채권 등에 대해 4회의 추징보전조치 실시, 14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하였으며 한편 계좌추적영장을 피의자들에게 유출한 ○○새마을금고 전무를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당초 홍보한 배터리 기술 및 전기자동차의 시판, 미국 나스닥 상장 등이 실현되지 않자 피해자들의 불만이 증가하였고 올해 3월경 피해자들의 불만을 접수한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은 중국 `금일그룹´의 실체, 배터리 기술의 실현불가능성, 홈페이지 내용의 허구성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중국 소재 공범들이 2015년경에도 중국 `천지지중´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국내에서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벌인 전력을 확인하였다.

 

 

지난 326일 금감원 등의 수사의뢰를 접수한 대전지검은 `1851일 서울 대전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범 10명을 체포하였으며, 피의자들명의 계좌, 가상화폐 등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한 검찰은 이틀 후 53일 금일그룹코리아 회장, 홍보이사 및 본부장급 등 6명을 구속하는 한편 5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연락책, 지역 본부장 등 3명을 구속(체포영장)하고 517○○새마을금고 전무 등 2명을 구속(사전구속영장)하였다.

 

지난 5월 압수수색과 동시에 주범 10명을 체포영장으로 체포하여, 회장, 홍보이사,중국 연락책, 전국 6개 그룹장 등 핵심인물을 전원 구속기소한 대전지검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은 향후국제사법공조절차를 통해 신속한 신병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로 유출된 87억원에 대하여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추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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