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성복합터미널 이행보증금 지연납부 `유효´ 결론 - 3개 법률사무소 공통의견“기한내 일부 납부 이유로 협약해지 불가”
  • 기사등록 2018-06-05 14:06:16
기사수정

유성복합터미널 이행보증금 지연납부 `유효´ 결론

3개 법률사무소 공통의견기한내 일부 납부 이유로 협약해지 불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연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이 유효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제공-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기한 내에 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3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문 변호사들은 협약이행보증금 기한내 일부납부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의 최고(催告)절차 이행 후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최고 이전에 보증금이 완납되었으므로 협약해지는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같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금년 10월 중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로 했으며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내년 상반기 중 터미널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터미널은 2021년말까지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박 향선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6-05 14:06:1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