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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에는 기간 내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 원칙
  • 기사등록 2018-06-15 0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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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에는 기간 내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 원칙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성상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행사를 시작으로 6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에는 기간 내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자 지원, 노인시설에서의 홍보활동 등에 힘쓸 예정이다.

 

대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142,979명에서 ´17180,667명으로 26.4%증가하였고, 더불어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 또한 높아져 ´17년 노인인구비율은 12%에 이른다.

 

노인학대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대전의 노인학대 건수는 ´1484, ´1598, ´1611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15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중구 으능정이 거리 일대에서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노인학대 사진카툰 전시회와 거리행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노인학대 피해자 대부분이 배우자자녀에게 피해를 당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면서 학대피해자를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게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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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5 0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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