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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월 31일 출시 - -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기사등록 2018-07-25 15: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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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월 31일 출시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구 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누구나 가입가능

일정요건(나이소득무주택 등충족 시 가입가능

금리

연 최대 1.8%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40% 공제

좌동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재형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신설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

 


구분

가입조건

가입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

 


구분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1.0%

1.5%

1.8%

1.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5%

3.0%

3.3%

1.8%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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