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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 - 근로장려금 연 1회에서 2회로, 자녀장려금 1인당 20만원 인상 - - 가산세, 가산금 완화, 면세점 진입장벽 완화 -
  • 기사등록 2018-07-31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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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 근로장려금 연 1회에서 2회로, 자녀장려금 1인당 20만원 인상 -

- 가산세, 가산금 완화, 면세점 진입장벽 완화 -

 

 

정부가 7.3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양적인 성장 뿐 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삶의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조세정책을 운용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간 관계부처, 경제·시민 단체 등에서 제기한 1천여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세법개정안은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고 배경을 설멸했다.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에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166만가구, 1.2조원(`17) 334만가구, 3.8조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현행 자녀 1인당 30~50만 원을 50~70만 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 파악 문제, 세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따라서, 근로소득 등 땀흘려 번 소득과의 과세 불형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 하에 지난 7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73일 제출한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정부안을 마련하였고,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할 계획이다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하여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 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고,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분담하는 한편, 핵심인력이 장기적으로 근속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하여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유연탄(kg) : 개별소비세 3646(+10)  LNG(kg) : 제세부담금 91.423(68.4)

 

또한, 현행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하여,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03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세법개정안이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5조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근로장려금(추가 2.6조원), 자녀장려금(추가 0.3조원확대 등의 지출 증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지출로 나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입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는 점을 강조한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하였다는 점을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2018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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