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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상반기 토지이동필지 반영
  • 기사등록 2018-08-01 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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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상반기 토지이동필지 반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6월까지 올해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이 완료된 2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16일까지 산정한다.

 

▲ 중구청                                                              사진-중구청

 

구 지적과는 사전작업으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2018년 상반기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817일부터 831일까지 가격 적정여부와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31일부터 1130일까지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정작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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