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세청,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 선박 관계기관과의 협의 통해 입항제한, 억류 취할 예정-
  • 기사등록 2018-08-10 15:03:36
기사수정

관세청,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 선박 관계기관과의 협의 통해 입항제한, 억류 취할 예정-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 관세청 홈페이지 갭쳐
 

이는 관세청이 2017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정보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세청은 나아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하였다.

 

이에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하여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 향선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8-10 15:03:3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