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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로고 도입 - - `인증수출자´ 한 눈에 확인하고 다양한 혜택을 마음껏 누리세요 -
  • 기사등록 2018-08-17 1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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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로고 도입

- `인증수출자´ 한 눈에 확인하고 다양한 혜택을 마음껏 누리세요 -

 

2010년부터 도입되어 EU 수출 및 FTA 활용확산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 `로고´를 도입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이다.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하여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186월기준) 전국적으로 1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한편, 중국·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은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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