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로 사실상 가축사육 불가능해진다.
- 세종시 가축사육제한구역 98.3%까지 확대 -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30일부터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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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제한거리를 확대․조정하여 주거밀집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기존 84.4%이던 것을 98.3%까지 확대하는 지형도면을 30일 고시하기로 하였다.
5호 이상으로 마을이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제한거리를 확대하여, 전부제한구역은 마을 경계로부터 기존의 2배 수준인 500m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일부제한구역은 1,000m까지 제한거리를 확대한다.
세종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조정하여 소규모 농촌마을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악취․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개는 제한대상 축종으로 분류되어 제한구역내에서는 일체 허가가 불허된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내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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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읍면동명 |
전체면적 |
변경 전 제한구역 면적 |
변경 후 제한구역 면적 |
증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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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치원읍 |
13.69 |
13.60 |
13.69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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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기면 |
42.33 |
42.03 |
42.23 |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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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동면 |
28.30 |
27.99 |
28.30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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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강면 |
27.78 |
25.56 |
27.78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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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남면 |
77.88 |
72.97 |
77.65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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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군면 |
53.51 |
46.74 |
52.60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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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서면 |
54.59 |
49.06 |
54.36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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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의면 |
62.21 |
44.81 |
56.85 |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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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전동면 |
57.29 |
42.68 |
56.30 |
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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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소정면 |
16.58 |
15.48 |
16.56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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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동(洞)지역 |
27.96 |
27.96 |
2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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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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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1 |
408.86 |
454.26 |
4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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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8월 30일부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제한없이 열람 가능해지고 쉽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연동면, 부강면,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은 가축사육이 전면제한되고 연기면(99.8%), 금남면(99.7%), 장군면(98.8%), 연서면(99.6%), 전의면(91.4%), 전동면(98.3%), 소정면(99.4%)도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