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단독주택 특화계획 등 반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여건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도시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제47차)을 변경했다고 9월 26일(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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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곡동(4-1생활권)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입지 반영(왼쪽 현재와 오른쪽 변경(안)출처 -행복청 |

▲ 해밀리(6-4생활권)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반영(왼쪽 현재와 오른쪽 변경(안) 출처-행복청
주요변경사항은 ▲반곡동(4-1생활권)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입지 반영 ▲해밀리(6-4생활권)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반영 ▲합강․다솜․용호리(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실시설계결과 반영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결과 반영 등 이다.
먼저 반곡동(4-1생활권)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입지 반영을 보면 국책연구기관의 일부 종사자(207명)가 외부 임차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소속연구원간 소통부족과 부족한 업무공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근 상업용지(C6, 4필지:9,622㎡)를 연구기관용지(연구4-6)로 용도 변경하였다.
두 번째로 해밀리(6-4생활권)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반영했는데 입주민간 마을공동체 형성과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써 공동마당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를 위해, 기존 획지형을 블록형으로 변경하고, 남향위주의 주거 배치를 위해 토지의 형상 등을 조정하였다.
또한 세 번째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실시설계결과 반영해 문화재(임난수장군묘)가 도로개발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이격 거리를 확대(21m→50m)하였으며, 도로 주행성과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도로폭원(26~30m→26~37m), 곡선반경(1,300m→1,500m), 종단경사(4.0%→2.9%)를 개선하였다.
또한, 노선조정에 따라 현지 지형(산악지형)을 고려한 터널설치 등 최종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으로 교통부문은 회전교차로, 가감속차로, 횡단보도, 버스베이, 좌․우회전차로 등을 설치하였고, 환경부문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결과에 따라 유보지와 중밀주거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재해부문은 재해영향성검토 변경협의결과에 따라 저류지의 위치와 규모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시민의 편의성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3-1생활권 지구경계부 현황도로 반영, 2-1생활권 제천보행교 위치 조정, 4-2생활권 비알티(BRT)도로 터널연장 조정, S-1생활권 오수중계펌프장 위치 등을 조정하였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여건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변경이다”고 밝히면서 “이번 변경이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