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청사 전경(사진제공=식약처)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일제 점검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하는데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