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믿음의 상징이던 농업회사 법인이 식품 소 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 벌꿀 59,472kg을 생산 판매해 오다 적발돼 해당 제품 전량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 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 소 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 벌꿀’(유형: 사양 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및 판매중지 제품은 품질 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충북 음성군 소재 농업법인 주식회사 목향 허니비가 판매한 사양 벌꿀 500g, 1kg, 2kg짜리 59,472kg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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