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벤처밸리 사업시행사와 사업지역 내 한씨 종친회가 봉안시설 이전을 두고 종중 입회 없이 봉안시설을 이전했고 봉안 시설에서 이전을 완료한 111기 외 미처 이전하지 못한 봉안이 있는데도 봉안 시설을 훼손했다며 6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청 앞에서 상여를 동원한 집회를 이어갔다.
봉안시설 무단 이전을 주장하며 상여와 피겥을 동원한 시위를 하고 있는 청주 한씨 종친회.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종중에 따르면 종중 후손 1명 입회 없이 봉안 시설을 이전하고 시행사가 이전을 완료한 111기 외 미처 이전하지 못한 봉안 시설이 있는데 시행사가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오백 년 시제 산소 멸실됐다. 생각 없는 시행사 구속 시켜라”, “조상님 묘소 판 너의 눈을 0버린다“, ”범죄 방치 시장 물러가라“ 등의 피켓과 상여를 동원한 집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세종벤처밸리 관계자는 최초 수용 재결 공탁으로 83억 원에 합의했지만 이후 추가 보상 요구에 추가 11억 원으로 최종 합의를 이루고 집행하려 했지만, 종중에서 추가된 27억 원을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봉안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안 시설 내 111기는 이전을 완료했지만 봉안 시설 밖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되는 1~2기는 종중의 비협조로 이전을 못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봉안 시설 이전에 대해 장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종중에 반해 시행사 측은 분묘나 유골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시설(봉안 시설)은 장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변호사 법률 자문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종중과 시행 사간 유지굴이 단행 가처분 신청은 처분에 불복한 유족분의 중간 의견 제출(8월 7일까지)과 함께 8월 중순경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