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은 지난 27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 배치법’을 환영하고 세종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학급 담임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초중등 전담 교사와 유사하게 정교사를 배치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내 영역별 담당 교사, 바깥 놀이 지원 교사, 안전 지도 교사 등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앞으로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 교원의 배치 기준이 법안을 통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배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노평을 통해 합리적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적극 소통 및 협업할 예정이며,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종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초·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 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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