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월 5일부터 고속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가 44개 노선 5,224km로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를 3월 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4년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 화물 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지만,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에 따라 지난 3월 4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위원회(민관 공동위원장)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으로 시범 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 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 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 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업계 의견을 수렴,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 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 운송 허가기준’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운행 기간(60일 이상)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고 택배 등 불특정화물은 적재량(톤) 측정이 불가하므로 화물 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 시험 도로 7.7km)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 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 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 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 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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