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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처벌
  • 기사등록 2025-04-01 10:40:13
  • 기사수정 2026-03-11 1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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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은 봄철 산행 증가와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5월 31일 까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포스터-산림청 제공]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전국 산림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하는 행위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이나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산을 찾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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