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사진-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출장 필요성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충청광역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공무국외출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국민의힘)은 “국외 출장 과정에서 부당한 경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형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보완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보다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미 의원(세종 소담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의원(세종 보람동·더불어민주당)은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는 조항이 포함된 점에 대해 제정 단계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행정 집행 과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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