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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면…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 공직선거법 따라 60일 내 대통령 선거 - 권한대행, 10일 내 선거일 공고 의무
  • 기사등록 2025-04-04 13:47:31
  • 기사수정 2026-03-13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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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개월 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파면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늦어도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 공고와 함께 선거 준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일정은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기한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오는 6월 초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권한대행 체제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정 운영과 선거 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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