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부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4일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선고로 인해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4일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선고로 인해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것이다.
따라서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정식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따라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른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대선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파면 등의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경우는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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