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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풍수해보험료 최대 88% 지원…연 7천원 부담 -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보상…사전 가입 필요 - 피해 규모 따라 최대 8천만원 보상
  • 기사등록 2025-04-10 12:14:29
  • 기사수정 2026-03-17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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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10일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며 사전 가입을 당부했다.


세종시가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료를 지원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강풍, 지진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이전 발생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아 재해 발생 전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이다. 보험료는 주택 최대 88%, 온실 70%, 상가·공장 68.5%까지 지원된다.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주택은 후원단체 지원을 통해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보험료는 80㎡ 기준 단독주택의 경우 연 3만9,000원 수준이며, 지원을 적용하면 개인 부담은 약 7,000원이다.


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 8,000만 원, 반파 4,000만 원, 소파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피해 면적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구조로, 정액 지급 방식의 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재산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가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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