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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권리보장 외면하는 세종시 규탄
  • 기사등록 2025-04-20 1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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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세종장차연’)는 4월 18일(금) 오후 2시 세종시청 앞에서 2025 세종 420 장애인 차별철폐 5대 정책요구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전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 세종시청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5대 정책요구안을 세종시가 예산으로 보장할 때까지 연대 투쟁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장애 시민의 시민권 권리보장에 대한 이행의 책무를 외면한 세종시를 규탄했다.


세종지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세종지역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결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세종장차연’)는 5대 정책요구안을 세종시에 전달했다.


세종장차연의 5대 정책요구안에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자립 생활(활동 지원,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요구 사향이 담겼다.


이동권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8시간 근무 운전원 1.7명 확보 및 2.5명으로의 연차별 확대 계획 수립, ▲24시·즉시콜 기반 광역이동 전면 실시, ▲외상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탑승권 보장,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바우처) 지원조례 제정 및 요금·교통약자 서비스 기준 마련,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시행, ▲장애인의 집단 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버스 2대 이상 도입, ▲접근권 전면 보장을 위한 보도 및 상가시설 전면조사 및 연내 개선, ▲미래교통수단(드론 택시, 자율주행차량) 및 DRT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교육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및 전면개정)이, ▲노동권에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0명 및 전담인력 4명 도입과 「세종특별자치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조례」 제정이 ▲탈시설에는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 참여가 ▲지역사회 자립 생활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추가 지원 10명 확대와 장애인 활동 지원 독소조항(소득 기준) 폐지 및 개인별 지원을 위한 지원 등급 개편 및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및 옹호 장치 마련,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및 ‘제58조(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시설)’ 신규 지원 등이 담겼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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