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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 취소한 세종시, 사상 초유의 시청 앞 점등식 취소에 반발하는 불심
  • 기사등록 2025-04-24 0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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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세종시청 봉축 등 점등식 불허를 두고 불교계가 반발하면서 세종시를 향한 또 다른 후폭풍이 사그라질지에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세종시청 봉축 등 점등식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매년 진행해 온 시청 앞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조기 대선과 관련 선거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점등식을 취소하면서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 이후 2023년과 2024년 점등식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에 더해 점등식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야기 시키면서 불교계 전체의 불심을 자극하고 말았다.


이에 세종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환성 스님)는 4월 25일 이전에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를 상대로 행정을 총괄하는 최민호 시장의 공개 사과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공문으로 작성 약속할 것을 요구했으며 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 과장이 23일 사업연합회 회장 스님(환성:영평사 큰 스님)을 만나 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시청을 향한 불만 섞인 불심은 아우르질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수용한 환성 스님은 보도 자체를 만류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태를 마무리했지만,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와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한 시민과 불교계 불편은 세종시가 당장 해결해야 할 1번 과제로 세종시의 특단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 정국에 따른 자체 행사 등을 취합하면서 선거법 여부 관련을 선관위에 질의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육교만 건너면 선관위임에도 직접방문(적극 행정)보다 편한 통신 질의를 택하면서 해당 점등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선관위는 세종시가 지원하는 행사는 불가하다는 권고 사항에 따라 해당 점등식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작금의 사태를 야기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시청 앞 점등식을 취소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법 제86조 규칙 제47조)에는 특정일,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선거법과는 무관하게 적시되었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은 이런 예외조항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점등식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을 대변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세종시의 종교 편향에 따른 불교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시청 앞 점등식 취소가 세종시와 등 돌린 민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대안 마련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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