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사진-국토부 블러그 이미지 사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되었다.
이번 조치는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 등을 말한다.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에스에스컴)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하여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원격제어차량(기아)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자동차 공유(카세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를 부여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스카이오토넷)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자동차 평가시스템 운영(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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