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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위헌 소지” - 권한대행 임명권 제한·재판관 임기 규정 문제 제기 - “헌법상 권력분립·통치구조와 충돌” 판단 - 국회 재의결 여부 정치 쟁점 부상
  • 기사등록 2025-04-29 16:59:12
  • 기사수정 2026-03-20 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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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제한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결정을...[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과 헌법재판관 임기 관련 조항이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은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사항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3명과 대법원장 지명 몫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2조에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조항 역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일정 기간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같은 날 의견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기 규정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 결정에 동의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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