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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당초 5월 15일에서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당초 5월 15일에서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7일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 보름 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재판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진행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조차 논란이 뜨거워졌으며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대법원이 대선에 직접 개입, 이 후보의 선거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 논란을 없앤다는 이유로 재판기일을 선거 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 상정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하는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 의결했고 아울러 조희재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과 사법부 정치개입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입법도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선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혐의로 고발할 것도 예고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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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8 0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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