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직구 플랫폼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내렸다. 이는 테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결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직구 플랫폼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테무를 포함한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면서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무는 판매자 신원 확인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했다. 또한, 한국 이용자 290만 명이 매일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 역시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되어 있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가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했다. 또한,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가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중문본을 발간해 배포했다. 이는 중국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보호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호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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