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25년 5월 20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0일 공표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지자체가 사업비용을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으며, 사업기간 역시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가능해졌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또는 전체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경우, 면적변경의 자율허용 범위가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났다.
유치업종 변경 제도도 대폭 완화되어, 기존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의 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23년 8월에 발표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며,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이현조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육성 및 핵심전략산업의 활성화가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및 핵심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로 인해 지자체는 보다 자유롭게 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 주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