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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티엠, 하도급 거래 불공정 행위로 제재받아 -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 감액으로 시정 명령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관행 적발 및 제재
  • 기사등록 2025-05-28 0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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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이하 '에이치티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에이치티엠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이하 '에이치티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및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의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 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지급했다. 이로 인해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한다. 하도급법 제1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감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비교할 때 적정 비율 대비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를 초과하여 감액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의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감액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모든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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