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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한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
  • 기사등록 2025-05-30 10:15:05
  • 기사수정 2025-05-30 1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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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세종시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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