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 사회서비스원 겸직 위반, 1366센터 위수탁 위반 사례 감사 청구…공정성 논란 불거져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 의결 - 사회서비스원과 세종여성전화(1366센터) 관련 부적정 행위도 감사 청구 대상 포함
  • 기사등록 2025-06-16 13:40:1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세종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사회서비스원과 1366센터는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장애인 체육회 채용비리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겸직 위반한 사회서비스원과 위수탁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1366센터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6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장애인체육회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당초 3배수로 예정된 인원을 4배수로 수정한 후, 3배수 그룹 대신 4배수에 속해 있는 해당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비리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로 인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감사 청구가 진행됐다.
 
또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기관장 및 임직원의 겸직이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겸직이 이루어졌다. 원래 간부(차장 부장급)가 겸직을 하려면 내규에 따라 횟수 제한이나 원장의 제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체 겸직수용을 강행함으로써 각종수당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의 겸직을 강행한 사서원 간부들은 근무시간 또한 적어지면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세종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서는 자기 자본금 충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수탁 업체의 한 직원이 센터장 업무를 대신하면서 세종시와 맺은 위수탁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 청구 결정은 세종시의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6-16 13:40:1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