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17년 만에 노사 합의 - 올해보다 290원 인상, 인상률 2.9% - 월 환산액 2,156,880원…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 김영훈 장관 “현장 준수 감독 강화, 제도 개선도 병행”
  • 기사등록 2025-08-05 18:50:41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 2,156,88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됐다.[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임금 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 제기 기간 별다른 이의 제기는 접수되지 않았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용자 부담과 노동시장 안정 간 균형을 이루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소폭 인상이지만 경기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전년 대비 5.05%, 인상액 440원), 2023년 9,620원(+5.0%, 460원), 2024년 9,860원(+2.5%, 240원), 2025년 10,030원(+1.7%, 170원), 2026년 10,320원(+2.9%, 290원)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022년 약 1,914,440원에서 시작해, 2026년 2,156,880원으로 상승했다.


협상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입장 격차는 컸으며, 공익위원이 설정한 ‘심의촉진구간’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에는 하한선 1만 원, 상한선 1만 29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중위임금 60% 수준 및 지난해 요구안을, 경영계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종 결정에서는 노동계 안보다 낮은 사용자위원 안이 다수 득표했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회의장을 떠나는 등 파행이 반복됐다. 2026년 결정 또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중재 아래 노사 수정안이 오갔고, 민주노총 측 일부 위원이 회의에 동의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후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공익위원과 협의해 인상안을 최종 합의로 확정했다.


2026년의 노사 합의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이룬 협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매년 근거가 달라, 일관성 부족과 정권별 편향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예: 노동계는 최근 5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 인상률은 14.7%라고 주장),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이 부담된다”라고 반발했다.


공익위원이 중심이 되는 27명 위원회 구조(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공익 9명)에서 공익위원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은 반복된 논란거리다. 심의촉진구간 산정 기준이 정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최저임금 협상은 인상률 조절과 경제 상황의 균형 사이에서 긴장된 노사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도적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노동시장 변화와 경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이번 협상에서 확인된다.


경제적 영향

1. 임금·생활비 실질 보전 부족

민주노총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월 263만 원)대비 약 18%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분을 보전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인상률 14.7%를 요구했으나 결국 2.9%에 그쳤다.


2. 고용영향 및 대상 근로자 규모

이번 인상안은 고용형태별 근로자 기준 약 78만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기준 **290만 명(13.1%)에게 자동 적용될 전망이다. 인건비 부담이 특히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계에서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3. 과거 사례 통해 본 고용 리스크

2017–2019년 급격한 인상 당시에는 고용이 약 3% 감소했고, 특히 제조·서비스업 영세업체에서 구조조정과 폐업 사례가 증가했다. 반면 높은 인상에 노출된 기업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효과도 관측됐다.


노동시장 전망

1. 노동시장 안정성

이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2.9%)으로, 소득 주도 성장 충격을 피하고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공익위원 중심의 심의촉진구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며, 이는 제도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불안요인이다.


2. 노사 갈등과 정책 반발

민주노총은 인상률이 실질생활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일정 수준 합의에 참여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저임금 노동자보다 자영업자에 쏠렸다는 불만을 표했다.


3. 구조조정 및 제도적 변화 필요

노동생산성 높은 기업이 인상에 대응해 비용을 흡수하는 반면, 낮은 생산성의 소규모 업체는 고용 감소 또는 휴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책이나 임금보조 정책 등 보완적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인상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저점 선택으로 보이나, 실질생활비 보전과 노동계의 불만 해소, 영세업체 지원책 강화, 제도적 개선 없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안정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메시지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05 18:50:4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