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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위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 15억 4천만 원 부과 - 광고상품에 포함된 쿠폰 소멸, 입점 숙박업소에 금전적 피해 - 야놀자 5억4천만 원·여기어때 10억 원 정액 과징금 부과 - 공정위 “거래상 우월지위 남용…시정명령 및 재발 방지”
  • 기사등록 2025-08-13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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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 쿠폰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보상 없이 소멸시킨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정웅 제조업 감시과장이 12일 국내 1·2위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e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포함된 할인 쿠폰을 미사용 상태로 소멸시킨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야놀자는 5억4천만 원, 여기어때는 1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은 소수 플랫폼이 다수의 입주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구조로, 두 업체는 각각 시장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중소 숙박업소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광고와 할인 쿠폰은 숙박업소의 핵심 판촉수단이지만, 두 플랫폼은 가격이 높은 고급형 광고상품에 쿠폰을 연계해 판매하고 광고비에 쿠폰 발행 비용을 포함시켰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에서 월 100만300만 원의 광고비 중 1025%를 쿠폰 발행에 배정했으며, 여기어때는 ‘TOP 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에 쿠폰을 묶어 판매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야놀자) 또는 하루 후(여기어때)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야놀자가 소멸시킨 미사용 쿠폰 금액은 약 12억 원, 여기어때는 약 359억 원으로, 액수와 소멸 방식의 부당성이 여기어때에서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금액이 전부 입점 업체 손해액이나 플랫폼의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으로 부과됐다.


또한, 계약서에 일부 쿠폰 유효기간이 명시됐으나, 공정위는 대부분의 입점 업체에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 이월하거나 현금·마일리지로 보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야놀자는 지난해 5월 ‘내주변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으며,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 판매 중단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에 미사용 쿠폰의 일방적 소멸 금지, 시정명령 통지,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할인 쿠폰과 관련해 입점 업체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를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광고·판촉 구조가 입점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위의 조치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투명성과 보상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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