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를 상대로 제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확정되며,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시장 최민호)를 상대로 제기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이 사건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재의결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각 기관별 위원회는 시장 추천 위원 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시의회 추천 위원 수가 기관별로 불균형하게 배정되는 등 편차가 컸다. 이로 인해 인사 추천 과정에서 기관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위원회 구성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인사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례 개정 후에는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되,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그리고 기관 외부전문가 1명으로 통일했다. 이를 통해 양측 추천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고,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세종시장은 개정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4월 3일 소장 접수 이후 2년여 간의 심리를 거쳐 올해 6월 26일 특별3부 변론 재판을 진행했으며, 8월 14일 자로 원고(세종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 2년 간 임원 선발은 개정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세종시는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수하며 투명성을 홍보한 바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정쟁이 아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의회와 시가 함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회계법상 손실 방지 의무(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가 있기 때문에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곧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을 시사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 98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하며, 인지대·송달료·증인 및 감정인 비용·변호사 보수 등 재판 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제 109조는 판결이 확정된 뒤 승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금액을 확정하면 승소 기관은 이를 패소 기관에 청구·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고, 확정 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세종시(패소 기관)에 공식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와 회계 책임을 동시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 행정을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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