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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악성 민원 대비 합동 모의훈련 -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 대응 역량 강화 - 반복·악성 민원 대응 지침 근거, 체계적 안전 매뉴얼 점검
  • 기사등록 2025-08-26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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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6일 청사 1층 민원실에서 세종남부경찰서 보람지구대와 합동으로 악성 민원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세종시교육청 1층 민원실에서 세종남부경찰서 26일, 보람지구대와 합동으로 민원실 비상 대응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 상황에서 공무원의 안전과 민원인의 권익을 동시에 지키는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을 근거로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 절차는 ▲민원인 진정 유도 ▲녹음 및 영상 촬영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퇴거 경고 ▲출동 경찰 인계 등으로, 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이뤄졌다. 세종시교육청은 사전에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구성원별 역할을 숙지시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민원 대응 지침은 전화·대면 상황에서의 폭언, 폭행,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등 다양한 위법행위 유형별 대응 요령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화민원 장기화 방지를 위해 권장 통화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이후 자동 종료 및 자동 녹음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이번 훈련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실 근무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모의훈련을 계기로 반복·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현장 지침을 재점검하고, 민원실을 찾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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