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확정…지원자 부담 완화·전형 공정성 강화 - 특성화고 동일계열 인정 기준 ‘교과(군)’ 중심으로 개선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양식 도입 - 졸업일 기준 명확화로 전형 해석 혼란 최소화
  • 기사등록 2025-08-28 17:55:02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특성화고 동일계열 인정 방식 개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서류 표준화, 졸업일 기준 명확화 등을 담아 지원자 예측 가능성과 대입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성화고 동일계열 인정 방식 개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서류 표준화, 졸업일 기준 명확화 등을 담은『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확정·발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에 따라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수립·공표됐다.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동일계열 인정 방식은 기존 ‘기준학과’ 중심에서 ‘교과(군)’ 중심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기준학과와 대학의 학과를 매칭하는 방식이었으나, 융·복합 학과 확대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생이 해당 교과(군)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동일계열로 인정하도록 개선됐다. 대교협은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는 대학마다 상이했던 ‘지원자격 확인서’ 양식을 공통화했다. 대학은 대교협이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교와 학생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는 유지하면서도 추가 서류 요구는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농어촌학생, 지역인재,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학교 ‘졸업일’ 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졸업일 해석을 두고 대학과 지원자 간 혼란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졸업일을 공식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하여 지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도 안정성을 고려해 확정됐다. 수시모집은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가 8월 말에 치러지고, 성적통지 이후인 2027년 9월 20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능 성적 통지일은 2027년 12월 10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저학력기준 충족 기간을 반영해 전형기간은 총 88일로 설정됐다. 정시모집은 군별 전형기간을 각각 8일로 조정했으며, 추가모집은 기존 수준인 8일간 진행된다.


대교협은 “지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대입 지원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형 운영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험생과 대학 모두에게 제도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동일계열 기준이 ‘교과(군)’ 중심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진로 선택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융‧복합 학과 운영이 확대되는 고교 현실과 맞물려 대학 진학 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대학은 모집단위별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특성과 형평성 간 균형이 필요하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경우 공통양식 도입으로 서류 준비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지원자의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여전히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며, 대학은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졸업일’ 기준 명확화는 지원자격 해석 상의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전까지는 졸업 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로 대학과 수험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로 행정 혼란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대학들이 이를 모집요강에 명확히 기재하고 안내해야 실질적인 혼란 방지가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 수험생 중심의 전형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학별 세부 운영에서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취지와 달리 새로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관건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특성화고 동일계열 인정 방식 변화에 따라 모집단위별 ‘교과(군)’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험생의 지원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대학이 원하는 학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반면 지방 대학들은 농어촌학생·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 증가에 대응해 모집인원을 확대하거나 전형 방법을 단순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지방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대학과 특성화 대학은 동일계열 인정 범위가 넓어진 만큼,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특성화고 졸업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별 해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 대교협이 세부 운영지침을 지속적으로 관리·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28 17:55:0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